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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의무대상과 기준 총정리 (건축사무소 실무 대응 전략) 본문
1. 내진설계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내진설계란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지진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내진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법적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2025년 기준으로 모든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2. 우리나라 내진설계 적용 역사와 배경
연도 | 주요 변화 내용 |
1988년 | 「건축법」에 내진설계 개념 최초 도입 |
2005년 | 6층 이상 또는 1만㎡ 이상 건축물 의무화 |
2016년 | 경주 지진 → 2층 이상, 500㎡ 이상 확대 적용 |
2017년 | 포항 지진 → 내진성능 보강 정책 도입 |
2020년 | 국가건축물내진성능DB 구축 시작 |
2025년 | 2층 이상 모든 공공·민간시설 의무화 확대 예정 |
내진설계는 이제 지진 발생 후가 아니라, 발생 전에 준비해야 할 안전 설계의 기준입니다.
3.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누구에게 의무일까?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6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
- 2층 이상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 특정 용도 건축물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 특정 구조물 (교량, 수조, 철탑 등)
- 지하 2층 이상, 층고 4m 초과, 비정형 구조물
📌 2025년부터는 일반 주택이라도 지붕구조가 RC조, 중목조 등 구조적 부담이 있는 경우 내진설계 포함 의무 대상입니다.
4. 주요 내진설계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기준(국가 구조설계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족 | 기준 내용 |
설계지진하중 | 지진하중은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Ⅰ~Ⅲ지진구역으로 구분 |
허용응력도법 | 소규모 건축물은 허용응력도법 적용 가능 |
강도설계법 | 일반 건축물의 기본 설계 방식 |
동적해석법 | 복잡한 구조물 또는 초고층 설계 시 필요 |
지진구역도 반영 | 포항·경주·울산 등은 위험도 상향 |
지진파 고려 | 연성비, 감쇠비, 변위 계수 반영 필수 |
💡 실무 팁: 설계 시 반드시 최신 KDS 내진기준 적용, 구조기술사 검토 포함된 구조계산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5.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협업 방식
내진설계는 단순히 구조기술사만의 몫이 아닙니다.
건축사의 초기 평면 및 형태 설계부터 내진 요소를 고려해야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코어 위치 및 벽체 배치 → 비틀림 방지
- 중첩하중 집중부 → 슬래브 보강 필수
- 중목구조 또는 경량 구조물 → 이음부 내진보강 적용
- 설계변경 시 구조계산서 재작성
📌 감리 단계에서는 실시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서의 일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실제 설계 시 적용되는 내진설계 방식 3가지
방식 | 적용 대상 | 설명 |
정적해석법 | 소규모 주거시설 | 가장 간단한 방법. 허용응력도법 기준에 따름 |
강도설계법 | 일반적인 공동주택, 상가, 학교 | 구조부재의 응력에 대한 안정성 확보 |
동적해석법 | 복잡구조물, 초고층, 지하연결 | 시간이력해석, 반응스펙트럼 등 고급 분석 포함 |
📌 동적해석법은 고층복합시설 설계 시 필수로, 전문구조기술사 설계 + 감리가 필수입니다.
7. 허가와 감리 단계에서의 내진 관련 체크포인트
- 설계단계: 구조계산서 내 지진하중 명시 여부
- 허가단계: 내진설계 대상 확인 → 구조계산서와 일치 확인
- 감리단계: 현장 시공이 구조계산서와 동일하게 이뤄지는지 확인
- 준공단계: 철근배근 사진, 콘크리트 타설 일지 보관 필수
💡 일부 지자체는 내진구조 검토 대상에 대해 별도 내진 설계검토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8.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방법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안전도를 진단하고 보강이 가능합니다.
📌 평가 절차
- 내진성능 예비평가 (구조기술자 또는 내진전문가 수행)
-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 내진보강 계획 수립
- 보강공사 → 보수보강 확인서 발급
보강 방법에는 철골브레이싱, 콘크리트 증설, 탄소섬유 보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건축물 규모 및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9. 지진 이후 발생한 내진 보완 사례 소개
🏗 사례 ① 포항시 학교 건물 내진보강
- 기존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 내진 성능지수 0.52 → 기준 미달
- 보강 후 0.83까지 개선
- 보강 공사비: 약 6억 원
- 국고 보조금 + 지자체 예산 지원 가능
🏢 사례 ② 서울시 공공청사
- 연면적 3,000㎡ / 철골+RC 구조 혼합
- 내진성능 보강 → 브레이싱 + 벽체 증설
- 보강 공사 중 사용 가능 설계
- 준공 후 성능 인증서 발급
📌 노후 공공건축물 및 교육시설은 정부 보조금이 가능하므로, 내진보강은 비용 부담 없이 개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 내진설계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진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를 위협’이 아니라, 반드시 대비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진설계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건축사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가 인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 실무 포인트 정리:
- 내진설계 대상 확인은 설계 시작 전에!
- 구조계산서는 구조기술사와의 협업으로 완성
- 감리와 준공 단계에서도 이탈 여부 점검 필수
- 기존 건축물도 내진보강을 통해 수명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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