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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법 개정 (1)
[you, slow] 10년차 건축사가 전하는 리얼 현장 노트

1. 지하층과 반지하, 법적 개념부터 정리하기‘지하층’과 ‘반지하’, 언뜻 보면 같은 개념 같지만, 건축법에서는 명확하게 다르게 정의합니다.지하층: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중 1/2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위치한 층반지하(준지하): 높이의 1/2 이상은 지표면 위에 있으나 일부가 지하에 포함된 층이 정의에 따라, 같은 층이라도 법적으로 지하층 또는 지상층으로 간주되며,이것이 건축허가와 주거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왜 지금, 반지하 규제가 주목받는가?2022년 서울 강남 도림천 침수 사건 이후, 정부는 반지하 주거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과 맞물려,반지하 신규 주거 허가 금지기존 반지하 주거의 단계적 전환 유도정책이 본격 추진됩니..
건축
2025. 3. 15. 10:54